직계가족 범위란 무엇일까/사회적거리두기 완화
오늘부터(2/15 월요일) 거리두기 완화 조치가 시행된다. 그 중 가장 눈에 띄는 건 '직계가족은 5인 이상 모임 가능'이라는 말이다. 그런데... 읭? 부모없이 형제끼리는 안된다고?! 직계가족의 범위가 무엇이길래. 우선 거리두기 완화가 되는 것부터 살펴보자. *거리두기 완화조치 (2/15 ~ 3/1 2주간) 구분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운영제한 해제 운영제한 해제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GX),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오후 10시까지 영업 운영시간 제한 해제 (방문판매업은 오후 10시까지) 유흥시설 6종 (유흥, 단란,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오후 10시까지 영업 오후 10..
2021. 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