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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시콜콜 김그리

직계가족 범위란 무엇일까/사회적거리두기 완화

by 그리고그리다 2021. 2. 15.

오늘부터(2/15 월요일) 거리두기 완화 조치가 시행된다. 그 중 가장 눈에 띄는 건 '직계가족은 5인 이상 모임 가능'이라는 말이다. 그런데... 읭? 부모없이 형제끼리는 안된다고?! 직계가족의 범위가 무엇이길래. 

 

우선 거리두기 완화가 되는 것부터 살펴보자. 

 


 

*거리두기 완화조치 (2/15 ~ 3/1 2주간)

구분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운영제한 해제 운영제한 해제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GX),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오후 10시까지 영업 운영시간 제한 해제
(방문판매업은 오후 10시까지)
유흥시설 6종
(유흥, 단란,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오후 10시까지 영업 오후 10시까지 영업
영화관, 공연장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스포츠 관람 관중 입장 10% 관중 입장 30%
결혼, 장례식 100명 미만 500명 이상시 지자체 신고, 협의
(집합, 시위, 콘섵, 축제, 학술행사는 100인 미만 적용)
종교활동 오프라인 예배는 전체 좌석의 20% 이내 전체 좌석의 30% 이내
목욕장업 사우나, 찜질 시설 운영 금지 사우나, 찜질 시설 운영 가능
등교 관련 매일 등교 : 유치원생, 초등 1~2학년, 고교 3 
밀집도 원칙 준수 등교 : 초등 3~6학년, 중학생, 고교 1~2학년

 

 

*직계가족의 범위

직계가족 범위는 무엇인가

 

직계가족의 범위는 이미지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하늘색 라인(세로 부분)에 해당되는 사람이다. 를 기준으로 조부모, 부모, 아들, 며느리, 딸, 사위, 손자, 손녀까지이다. 여기에서 형제, 자매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부모님 없이 형제, 자매끼리 5인 이상 만나는 것은 안된다. 읭? 이게 무슨 말이야 방구야. 다만,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하거나 임종 가능성이 있어 모이는 건 예외다. 

 

직계가족끼리 5인 이상 식당에서 식사는 할 수 있지만, 가족이 아닌 지인이 있을 경우 가족 + 지인 = 4인까지만 가능. 

 

5인 이상 동호인 스포츠 모임방역 수칙을 준수하면 실내외장에서 경기 개최가 가능하다. 하지만, 경기 후 식사 등으로 5인 이상 모일 수 없음. 

 

숙박시설모임, 파티 등 숙박시설 객실 내 정원 초과 금지는 유지하되, 숙박 시설의 객실 수 2/3 이내 예약 허용은 해제

 

 


 

직계가족의 범위에 대해 다시 놀라게 되었다. 이번 5인 이상 허용범위만을 봤을 때, 부모 없이 만나면 안된다는 것도 놀랍고, 부모님 안계시고 가족이라고는 형제자매 밖에 없는 집은 계속 못만나는 것에도 놀랍다. 그런데 또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는 운동은 된다고 하고, 며느리, 사위는 만날 수 있고, 형제자매끼리는 못만난다고 하고. 아... 이 세상 며느리들 사위들 싫어하겠다.... 이거 뭔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런저런 이야기 차치하고 일단 서로서로 만나지 말라는 말이라는 것에 더 방점을 찍으면 되는 문제이긴 하다. 어차피 이런 정책을 내도 잡음이 나오고, 저런 정책이 나와도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으니 말이다. 

 

 

5인이상 모임 허용의 범위보다,

우리나라 법 안에 있는 직계가족의 범위가 저렇다는 건. 놀라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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